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달 다가올 5월의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신고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본적인 세금 신고기간부터 대상자들을 정리해 볼게요!
종합소득세란 당해년도 1년간 소득 활동을 통하여 얻게된 소득금액을 다음 해인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과정을 뜻 합니다. 종합소득금액 대상은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을 포함해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게 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자진신고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납세자 스스로 세금에 대한 개념부터 대상자 여부 등을 준비하여 세금납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신고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제외, 자영업자 및 법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직장인 분들은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하여 세금에 대한 납부가 끝나지만 자영업자 및 법인들은 당해년도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내년도 5월에 종소세를 자진납부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습니다. 근로자는 1월 연말정산, 자영업자는 5월 종소세가 세금 납부에 있어 준비할 것들이 많은 달 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중에서도 강의 및 원고 SNS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소세 신고대상임을 유념하셔서 신고 하실 필요가 있어요신규 사업인 경우에도 간편 장부 대상자이며 전문직사업자는 소득조건 및 신규사업이라도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있다는 점 참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편 장부 대상자가 아닌 경우 복식부기 대상자는 장부를 비치 기록할 기장의 의무가 있으며 좀 더 복잡하고 수입금액 등을 정확하게 표기 납부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개인 자영업자분들은 월 1회 기장료가 10~15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세무사를 통해 기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무신고, 지연 시 가산세 참고 하시고, 일반 무신고가 납부세액의 x20% 나 되니까 자진신고로 손해 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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