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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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안

by 옥도르스키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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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바뀌면 여러 법규들도 조금씩 변하는데요. 특히 운전자들은 새해가 되면 늘 자동차 관련 제도나 법이 달라지는 점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측불허의 도로 상황에서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은 매년 변경되거나 강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도 바뀐 도로교통법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과태료 걱정뿐 아니라 도로 안전에 일조하기 위해 달라진 2023년 도로교통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고, 간단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 해주세요.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시 과태료

 

고속도로를 이용 시 추월하는 경우, 앞으로 앞지르기를 할 때는 추월차선 1차로에서 앞지르기가 끝나면 2차 주행 차로로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월 할 때는 반드시 앞차의 좌측 차로로 진행해야 해요. 또한 정속 주행으로 추월 차로 5분 이상 이용은 단속 대상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승용차 기준 7만원, 승합차 기준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고, 다만 차량이 많아서 80km이상 주행이 어려울 땐 예외적으로 1차선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는게 좋을듯 해요.

고속도로는 신호등이 없어 차량의 속도가 일반 도로에 비해 빨라 동일한 추돌사고라고

해도 N중으로 사고가 발생될 확률이 높으며,

가속도로 인해 더 큰 규모의 사고가 발생하기도 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그래서 차선 별로 다닐 수 있는 차종을 구분한 약속이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입니다. 우선, 버스 전용 차선을 제외한 1차로는 추월 전용 차로입니다. 2차로부터는 승용차, 3차로부터는 대형, 화물 차량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

 

픽업트럭은 승용차가 아닌 상용차로 분류되므로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에 의해 승용차와는 다른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앞지르기를 할 때에도 승용차들의 추월차로인 1차로의 주행은 금지입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2022년 7월 생긴 우회전 개정은 처음에 혼란스러웠지만 지금은 많이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우회전 시 보행자가 없을 땐 서행하며 지나갈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보행자가 있든 없든 일단 일시 정지’ 
 
보행자가 없을때 지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이 부과 된다고 하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음주 측정 거부 시 처벌 강화

 

음주 운전은 도로 위의 살인마라고 잘 알려져 있죠. 술에 취하게 되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워져 절대로 자동차 핸들을 잡아서는 안됩니다.

 
 

주 운전은 모두를 위협하는 도로 위의 잠재적 살인이라는 사실, 모두 아는 부분일 거예요. 그럼에도 ‘취하지 않았으니 나는 괜찮아’ 라는 이유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올해부터는 음주운전과 더불어 음주 측정 거부 2회 이상 시 가중처벌을 받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음주 운전 관련 규정이 강화됩니다. 음주 운전 단속 시 측정을 2번 이상 거부할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로 벌금형을 받고, 10년 이내 이를 다시 위반할 때 가중처벌이 됩니다.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 0.2%이상인 음주 운전자가 다시 음주 단속에 걸릴 경우, 2년 이상 또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된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시고 음주 운전은 절대 금지 잊지 마세요! 참고로 이는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동차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요즘 도로 위에서 자주 보이는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에도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이 적용됩니다. 달리는 자동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신데요. ‘탈 것’이라는 개념 하에 빠른 속도를 내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음주 운전은 절대 금지입니다.

 
 

1종 자동 면허 도입

 

2종 보통면허를 소지하고 7년간 사고를 겪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1종 보통면허로 갱신할 수 있었지만, 2종 자동면허 소지자는 1종으로 갱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1종 자동면허가 도입되어 2종자동면허 소지자가 7년 무사고 시 면허가 갱신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나와 나의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바뀐 도로교통법을 꼭 숙지하시고 안전 운전하시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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